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9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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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에 대해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위원이 권한 남용 혹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25년 11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 임명 절차 개선, 높은 수준의 독립성 유지 등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탄핵의 근거를 신설하여 대상자의 직무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 선출ㆍ지명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신뢰도와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및 제9조).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에 대해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위원이 권한 남용 혹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25년 11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 임명 절차 개선, 높은 수준의 독립성 유지 등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탄핵의 근거를 신설하여 대상자의 직무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 선출ㆍ지명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신뢰도와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및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