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민형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화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함에 따라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환율 변동성 확대는 물가, 금리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환리스크를 높이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 발행, 외화채무 부담, 해외 연기금 및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등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다양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를 완화하여 수익률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