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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에게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이나 자본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이송업자가 난립하고 있으며, 재무상태가 부실한 일부 이송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후 장비를 방치하거나 응급구조사 등 필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응급이송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있음. 응급이송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인만큼 이송업자가 응급이송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바 이송업 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송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응급환자가 더욱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