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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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인지ㆍ판단 능력 및 신체 반응 저하로 인한 가속 페달 오조작, 전ㆍ후진 착오, 장애물 미인지 등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일반적 사항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튜닝 등 고령운전자 맞춤형 기술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소유자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하려는 경우 그 승인 및 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튜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의 행정적ㆍ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도로 교통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인지ㆍ판단 능력 및 신체 반응 저하로 인한 가속 페달 오조작, 전ㆍ후진 착오, 장애물 미인지 등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일반적 사항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튜닝 등 고령운전자 맞춤형 기술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소유자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하려는 경우 그 승인 및 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튜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의 행정적ㆍ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도로 교통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