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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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국민연금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18∼21개월의 실제 의무복무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겨 재정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현행 「국민연금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18∼21개월의 실제 의무복무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겨 재정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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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