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법령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의무 교육훈련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교육훈련 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법령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의무 교육훈련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교육훈련 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