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이 경상북도 전체를 관할하고, 대구지방법원에 8개의 지원과 15개의 시ㆍ군법원, 대구가정법원에 7개의 지원을 설치하도록 함. 그런데 대구지방법원까지 안동시청에서부터는 약 102㎞, 영덕군청에서부터는 약 130㎞로 대중교통 이용 시 각각 편도 2시간 30분이 소요되어 경북 북부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몹시 떨어지는 실정임. 한편 안동시는 경상북도에서 면적이 가장 큰 시이자 경북 북부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지이며,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상주지원ㆍ영덕지원ㆍ의성지원을 안동지방법원 소속으로 변경하며 예천군의 관할법원을 상주지원에서 안동지방법원 본원으로 이관하여 관할 지역주민들의 법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향상하고,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모든 경북도민들이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현행법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이 경상북도 전체를 관할하고, 대구지방법원에 8개의 지원과 15개의 시ㆍ군법원, 대구가정법원에 7개의 지원을 설치하도록 함. 그런데 대구지방법원까지 안동시청에서부터는 약 102㎞, 영덕군청에서부터는 약 130㎞로 대중교통 이용 시 각각 편도 2시간 30분이 소요되어 경북 북부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몹시 떨어지는 실정임. 한편 안동시는 경상북도에서 면적이 가장 큰 시이자 경북 북부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지이며,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상주지원ㆍ영덕지원ㆍ의성지원을 안동지방법원 소속으로 변경하며 예천군의 관할법원을 상주지원에서 안동지방법원 본원으로 이관하여 관할 지역주민들의 법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향상하고,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모든 경북도민들이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