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 관청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구글 등 해외사업자 중 일부는 실제로는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사유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ㆍ공개,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가 국내 사무소ㆍ영업소ㆍ업무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등록사항으로 국내 주된 업무담당자 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국내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안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국내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다. 국내에 사무소ㆍ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4 및 제39조제2항).
제안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 관청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구글 등 해외사업자 중 일부는 실제로는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사유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ㆍ공개,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가 국내 사무소ㆍ영업소ㆍ업무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등록사항으로 국내 주된 업무담당자 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국내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안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국내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다. 국내에 사무소ㆍ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4 및 제3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