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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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는 점과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 때문에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 기관 중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으며, 이에 따라 종이 통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 금융 거래와 전자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서면 통지는 종이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ESG 경영기조에 역행하는 활동이므로 특별한 조건 없이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하려는 것임(안 제363조 등).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는 점과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 때문에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 기관 중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으며, 이에 따라 종이 통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 금융 거래와 전자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서면 통지는 종이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ESG 경영기조에 역행하는 활동이므로 특별한 조건 없이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하려는 것임(안 제36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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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