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