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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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 노력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당초 분산에너지 사용으로 대규모 발전시설ㆍ송전망 설치 불필요,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 기여 등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원안과 달리 “확대”란 애매모호한 선언적으로 규정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음, 이로 인해 현행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의 확대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나 민간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분산에너지 보급 및 투자를 활성화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 노력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당초 분산에너지 사용으로 대규모 발전시설ㆍ송전망 설치 불필요,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 기여 등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원안과 달리 “확대”란 애매모호한 선언적으로 규정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음, 이로 인해 현행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의 확대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나 민간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분산에너지 보급 및 투자를 활성화려는 것임(안 제4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