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일반 가혹행위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가혹행위로 인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법상의 죄명으로 다루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가혹행위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제3항신설).

현행법은 일반 가혹행위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가혹행위로 인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법상의 죄명으로 다루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가혹행위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제3항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