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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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바, 이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주거사다리 복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현행법은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바, 이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주거사다리 복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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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