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현행법이 퇴직 후 90일이라는 이른 시기에 공무원의 공직후보자 출마를 허용하여 공무수행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법관ㆍ검사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그와 비례하여 정치적 중립성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현행법이 퇴직 후 90일이라는 이른 시기에 공무원의 공직후보자 출마를 허용하여 공무수행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법관ㆍ검사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그와 비례하여 정치적 중립성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