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국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전재수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4호).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