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강유정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4년말 기준 666만 2천명에 이를 정도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매우 활발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연령 상한은 59세까지로, 이들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이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연금개시 연령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의 상한을 연장하여 근로자가 보다 긴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여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4년말 기준 666만 2천명에 이를 정도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매우 활발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연령 상한은 59세까지로, 이들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이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연금개시 연령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의 상한을 연장하여 근로자가 보다 긴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여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