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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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 인근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 인근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