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 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회기 외 시간이나 국회 외부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현재 국회 외곽의 질서 유지 등은 행정부 소속의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의 출입과 국회 및 그 인근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 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회기 외 시간이나 국회 외부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현재 국회 외곽의 질서 유지 등은 행정부 소속의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의 출입과 국회 및 그 인근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