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원택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신영대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ㆍ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임. 2023년 1월 최초로 도입된 이 특별회계는, 교육 분야 간의 투자 불균형과 초ㆍ중등교육에 치우친 재정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 예산을 전입받는 한편 추가 세입을 도입하여 총규모가 10조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대학 등에 지원해 왔으나, 2023년 1월 1일 최초 시행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부로 그 효력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고등ㆍ평생교육의 역량 강화를 계속하여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ㆍ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임. 2023년 1월 최초로 도입된 이 특별회계는, 교육 분야 간의 투자 불균형과 초ㆍ중등교육에 치우친 재정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 예산을 전입받는 한편 추가 세입을 도입하여 총규모가 10조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대학 등에 지원해 왔으나, 2023년 1월 1일 최초 시행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부로 그 효력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고등ㆍ평생교육의 역량 강화를 계속하여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