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 및 언론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여 방송ㆍ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방송ㆍ언론 기관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 등과 관련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1항 등).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 및 언론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여 방송ㆍ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방송ㆍ언론 기관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 등과 관련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