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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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도 2022년 기준 62.5%가 최소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재무환경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조세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사용자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외에 별도의 조세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도 2022년 기준 62.5%가 최소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재무환경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조세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사용자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외에 별도의 조세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