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0명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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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시민교육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시민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하고, 기부문화도 저조해 시민교육 분야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개인, 법인ㆍ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과, 이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여 바람직한 시민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97조의4제7항ㆍ제10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제1348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시민교육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시민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하고, 기부문화도 저조해 시민교육 분야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개인, 법인ㆍ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과, 이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여 바람직한 시민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97조의4제7항ㆍ제10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제1348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