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 노인들이 시설 입소보다는 익숙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생활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나(2022 장기요양실태조사), 현재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급자 83.8%, 가족주수발자 74%, 의사 89%, 간호사 89.4%, 사회복지사 83.8%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또한 약 80%가 지역사회 거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기도 함. 의료비 절감 효과도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인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ㆍ요양 돌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8항 및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 노인들이 시설 입소보다는 익숙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생활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나(2022 장기요양실태조사), 현재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급자 83.8%, 가족주수발자 74%, 의사 89%, 간호사 89.4%, 사회복지사 83.8%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또한 약 80%가 지역사회 거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기도 함. 의료비 절감 효과도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인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ㆍ요양 돌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8항 및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