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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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서훈은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기리는 행위이므로,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유지는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 현행법은 공적의 거짓, 국가안전 저해, 중형 선고 등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시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취소 근거는 부족하여, 제주 4ㆍ3, 광주 5ㆍ18과 같은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서훈 취소의 사유를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확대하고,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여 서훈 제도의 영예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서훈은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기리는 행위이므로,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유지는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 현행법은 공적의 거짓, 국가안전 저해, 중형 선고 등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시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취소 근거는 부족하여, 제주 4ㆍ3, 광주 5ㆍ18과 같은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서훈 취소의 사유를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확대하고,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여 서훈 제도의 영예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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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