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양문석
공동발의자
9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박수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언론사와 출판인 등은 아동학대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ㆍ피해아동ㆍ고소ㆍ고발인ㆍ신고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및 사진을 출판물ㆍ방송매체 등을 통해 보도할 수 없음. 그러나 피해아동ㆍ신고인 등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학대행위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공익적 보도의 위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하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언론사와 출판인 등은 아동학대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ㆍ피해아동ㆍ고소ㆍ고발인ㆍ신고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및 사진을 출판물ㆍ방송매체 등을 통해 보도할 수 없음. 그러나 피해아동ㆍ신고인 등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학대행위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공익적 보도의 위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하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