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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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 군(軍)은 현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3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바, 해병대는 해군의 산하 조직이라는 특성상 독자적인 지휘ㆍ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가위기 발생시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병대의 사기와 전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軍宗)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군 체제의 개편에 맞추어 해병대 군사법원 및 해병대 검찰단을 설치하고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검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2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6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9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3호)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우리 군(軍)은 현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3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바, 해병대는 해군의 산하 조직이라는 특성상 독자적인 지휘ㆍ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가위기 발생시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병대의 사기와 전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軍宗)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군 체제의 개편에 맞추어 해병대 군사법원 및 해병대 검찰단을 설치하고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검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2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6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9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3호)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