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활동 저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제정되었으나, 이후 규제 지역과 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규제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 생략(안 제6조의2) 나.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2) 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안 제13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