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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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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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