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대법원은 법령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진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삶에 직결된 판결을 내리는 기관으로, 그 판결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적 흐름을 균형 있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특정 대학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소위 ‘서오남(서울대ㆍ50대ㆍ남성)’으로 대변되는 획일적 가치관이 사법부의 판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특정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가 독점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는 사법부의 폐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됨.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대법관 구성 시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을 설정하고, 대법관 임명 시 성별ㆍ연령ㆍ출신 학교ㆍ출신 지역ㆍ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벌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사법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법부가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현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진정한 ‘국민의 법률 수호자’로 거듭나게 하려는 조치임. 가. 특정 대학 출신 비율 제한 (안 제4조제3항 신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특정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사 학위 취득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출신 학교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나. 임명ㆍ제청 시 다양성 고려 의무 (안 제41조의2 제7항 신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할 때, 성별ㆍ연령ㆍ출신 학교ㆍ출신 지역ㆍ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시함. 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다양성 고려 의무 (안 제41조의2 제9항 신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 성별ㆍ연령ㆍ출신 학교ㆍ출신 지역ㆍ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함.
제안이유 대법원은 법령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진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삶에 직결된 판결을 내리는 기관으로, 그 판결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적 흐름을 균형 있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특정 대학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소위 ‘서오남(서울대ㆍ50대ㆍ남성)’으로 대변되는 획일적 가치관이 사법부의 판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특정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가 독점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는 사법부의 폐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됨.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대법관 구성 시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을 설정하고, 대법관 임명 시 성별ㆍ연령ㆍ출신 학교ㆍ출신 지역ㆍ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벌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사법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법부가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현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진정한 ‘국민의 법률 수호자’로 거듭나게 하려는 조치임. 가. 특정 대학 출신 비율 제한 (안 제4조제3항 신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특정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사 학위 취득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출신 학교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나. 임명ㆍ제청 시 다양성 고려 의무 (안 제41조의2 제7항 신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할 때, 성별ㆍ연령ㆍ출신 학교ㆍ출신 지역ㆍ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시함. 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다양성 고려 의무 (안 제41조의2 제9항 신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 성별ㆍ연령ㆍ출신 학교ㆍ출신 지역ㆍ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