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9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추경호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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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환정책 등을 이유로 기업의 경영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환시장의 신뢰를 저하시켜 오히려 급격한 외환유출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외환거래의 통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등의 해외 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현행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환정책 등을 이유로 기업의 경영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환시장의 신뢰를 저하시켜 오히려 급격한 외환유출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외환거래의 통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등의 해외 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