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형량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신상정보의 등록기간 동안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악명 높은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종료로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을 연장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한 날까지로 하고, 등록의 면제 신청 가능기간을 최초등록일부터 15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형량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신상정보의 등록기간 동안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악명 높은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종료로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을 연장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한 날까지로 하고, 등록의 면제 신청 가능기간을 최초등록일부터 15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