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 기록,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후원회에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있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고액 후원금이 공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후보자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최근 5년간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게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 기록,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후원회에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있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고액 후원금이 공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후보자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최근 5년간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게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