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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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의 도시는 광역 행정수요가 있고 산업ㆍ교통ㆍ의료 등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도 추가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제2항 단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