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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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치업종 추가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치업종 추가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