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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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치업종 추가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치업종 추가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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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