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이진숙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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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