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이진숙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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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