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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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경우 특정한 주기가 아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 주기 및 활용에 한계가 있고, 공예문화산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예문화예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흡하며, 공예문화산업의 통계와 정책 자료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수립 및 성과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체계적 축적ㆍ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