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권성동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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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채무자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경우 기금 본연의 업무인 벤처ㆍ혁신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될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여력이 크게 감소하게 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전 공탁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