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4.07.02
- 처리 결과
- 철회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