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강유정
공동발의자
10명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