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의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무상할당량 대비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환경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지급한 무상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음. 이 때문에 포스코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시설 가동 중지로 배출량이 줄어들었지만, 법령에 따른 감소량이 50% 미만이었기 때문에, 환경부는 해당 배출권을 취소할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포스코는 정부로부터 받은 ‘공짜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막대한 횡재이익을 낼 수 있었음. 이로 인한 포스코는 무상할당 배출권 판매로 311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페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분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의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무상할당량 대비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환경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지급한 무상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음. 이 때문에 포스코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시설 가동 중지로 배출량이 줄어들었지만, 법령에 따른 감소량이 50% 미만이었기 때문에, 환경부는 해당 배출권을 취소할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포스코는 정부로부터 받은 ‘공짜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막대한 횡재이익을 낼 수 있었음. 이로 인한 포스코는 무상할당 배출권 판매로 311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페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분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