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1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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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ㆍ시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동 법 제정 이후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현황을 묻는 자료요구에 대해 “교부된 내역이 없다.”라고 답하였음. 이에 지방교부세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