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추미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원택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조치의무사업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마약, 성매매 알선ㆍ권유 둥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까지 SNS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조치의무사업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마약, 성매매 알선ㆍ권유 둥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까지 SNS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