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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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하자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민간 또는 다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그 사무 처리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범위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서 수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지적됨. 이에 위탁사무로 인한 손해가 생긴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이거나 그 밖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간의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하자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민간 또는 다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그 사무 처리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범위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서 수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지적됨. 이에 위탁사무로 인한 손해가 생긴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이거나 그 밖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간의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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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