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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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