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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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4.09.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매도는 매도 당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는 차입공매도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가 필수적이나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이 대차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ㆍ메일ㆍ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있고 차입 내역도 수기로 입력하고 있음. 이처럼 대차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매도를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된 뒤에도 재범률이 높은 특징이 있음. 실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원인은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경미하여 그 실효성이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46조제31호의2 및 제447조의3 신설 등).

공매도는 매도 당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는 차입공매도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가 필수적이나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이 대차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ㆍ메일ㆍ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있고 차입 내역도 수기로 입력하고 있음. 이처럼 대차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매도를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된 뒤에도 재범률이 높은 특징이 있음. 실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원인은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경미하여 그 실효성이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46조제31호의2 및 제44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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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