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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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하여 그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며,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도시 및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45미터 이내에서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로 높이는 등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하여 그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며,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도시 및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45미터 이내에서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로 높이는 등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