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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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최근의 주거비(주택가격, 전세가격 등)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ㆍ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주택구입자금등(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의 상환을 면제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최근의 주거비(주택가격, 전세가격 등)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ㆍ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주택구입자금등(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의 상환을 면제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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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