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및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 체불조사를 근거로 발급된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근거로 대지급금 지급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고,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기관의 융자 실행 후 연체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를 하는 대위변제 구상금의 성격으로 금융기관 등의 대여금, 구상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함.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건수 및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융자사업의 보증사고 발생이 급증하여 소송대상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지급명령 신청 후 송달불능에 따른 소 전환 비율 또한 증가하여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업무량을 경감하고, 비용,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및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 체불조사를 근거로 발급된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근거로 대지급금 지급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고,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기관의 융자 실행 후 연체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를 하는 대위변제 구상금의 성격으로 금융기관 등의 대여금, 구상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함.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건수 및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융자사업의 보증사고 발생이 급증하여 소송대상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지급명령 신청 후 송달불능에 따른 소 전환 비율 또한 증가하여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업무량을 경감하고, 비용,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