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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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처벌 수준인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53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처벌 수준인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53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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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