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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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그간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을 위해 심의하는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

그간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을 위해 심의하는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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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